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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yang Supporters Union RED 회칙
(개정 2023.01.10)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회는 Anyang Supporters Union RED라 칭한다. (이하 A.S.U. RED) 
 
제2조(목적)
① A.S.U. RED는 FC안양을 사랑하고 지지하는 사람들의 순수한 모임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독립성을 지닌다.
② A.S.U. RED는 FC안양을 사랑하는 지지자들의 자발적인 모임으로 FC안양의 발전과 승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회원
제3조(회원의 자격)
FC안양을 사랑하고 지지한다면 누구나 A.S.U. RED가 될 수 있다.
 
제4조(회원의 활동)
① 회원은 누구나 ‘RED ZONE’에서 함께할 수 있다.
② 회원은 누구나 홈페이지(www.anyangred.com)에 가입하여 활동할 수 있다.  (단, 실명으로 가입해야 한다.)
③ 회원은 소모임을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중복 가입은 할 수 없다.
④ 축구 업계 종사자는 재직기간에 회원의 활동이 정지된다.
⑤ 회장은 임기 동안 소모임의 활동이 정지된다.
 
재5조(회원의 권리 및 의무)
① 회원은 회칙을 준수하며 총회 및 대표자 회의 결정사항을 준수하고 이행해야 한다.
② 회원은 A.S.U. RED의 일원으로서 자긍심을 가지며, 타 구단 서포터즈 및 지지성향 단체 등의 활동을 병행할 수 없다.
 
제6조(회원의 징계)
① A.S.U. RED의 목적 및 '제 5조 권리 및 의무'의 위배되는 행위 또는 A.S.U. RED와 FC안양의 명예를 심각히 훼손하는 경우 대표자 회의를 통해 징계할 수 있다. (단, 운영진 및 소모임 대표에 대한 징계는 총회에서 의결한다.)
② 징계의 범위는 회원의 활동정지, 제명, 벌금으로 구분한다.
 
 
제3장 소모임
제7조(소모임의 요건)
① 소모임은 A.S.U.RED의 목적을 이해하고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② 소모임은 ‘제 3조(회원의 자격)' 및 '제 5조(회원의 권리 및 의무)'로부터 결격사유가 없는 회원, 최소 10명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제8조(소모임 활동)
① 소모임은 A.S.U. RED의 목적과 총회 및 대표자 회의 결정사항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율성을 갖는다.
② 소모임 대표는 대표자 회의에 참여하여 발언권과 의결권을 갖는다.
 
제9조(소모임의 등록 및 해체)
① 신규 소모임의 등록은 ‘제7조(소모임의 요건)’을 갖춘 뒤 ‘소모임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신청서류 및 제출은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된 서식과 방법을 따른다.)
② 운영진은 신청서 접수 후 회의를 통해 심사하여야 하며, 승인된 소모임은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하여야 한다.(공지시점으로부터 공식 소모임으로서 효력을 갖는다.)
③ 기존 소모임은 매년 1회, 첫 번째 총회에서 '소모임 요건'심사를 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소모임의 자격은 유지된다.
 
 
제4장 총회 및 대표자 회의
제10조(총회 및 대표자회의 정의)
① 총회는 A.S.U. RED 운영을 위한 최상위 의결기구로서 정해진 장소에 모이는 행위를 총회라 한다.
② 대표자 회의는 소모임 대표자 및 운영진으로 구성된 약식 의결기구이다.
③ 총회 및 대표자 회의 결정사항은 동등한 효력을 지닌다.
 
제11조(총회의 소집)
① 회장 또는 소모임 대표자 과반이 요청하는 경우 최소 2주전 공지하여 소집할 수 있다.(단,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회장의 판단에 따라 긴급 소집할 수 있다.)
② 총회는 회원 20명 이상이 참석하여야 개회할 수 있다.
    단, 운영진 및 소모임 대표자 과반이 동의한 경우, 참석 인원과 상관없이 개회할 수 있다.
 
제12조(총회의 진행 및 의결)
① 총회는 회장이 의장으로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회장이 위임한 회원이 대신할 수 있다.
② 총회 의결권 행사는 위임할 수 없으며 총회 참석자 과반으로 의결한다.
③ 소모임 대표자 의결사항은 소모임 대표자(또는 위임 받은 소모임원)의 과반으로 의결한다.(단, 1명도 참석하지 않은 소모임은 기권으로 간주한다.)
 
제13조(대표자 회의 진행 및 의결)
① 대표자 회의는 형식을 제한하지 않고 자유롭게 수시로 진행할 수 있다.
② 운영진 및 소모임 대표자(또는 위임 받은 소모임원)가 발언권을 갖는다.
③ 의결권은 회장, 운영진 및 소모임 대표자(또는 위임 받은 소모임원) 1표씩 갖게 되며, 과반으로 의결한다.
 
제5장 선거 및 운영진
제14조(선거의 정의)
① A.S.U. RED의 선거는 회장을 선출하기 위한 선거로 국한한다.
② 선거는 현임 회장의 임기 종료로부터 최소 6개월 전에 실시한다.
 
제15조(선거관리위원회)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대표자 회의를 통해 선출, 임명한다.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최대 선거관리위원장 1인, 선거관리위원 2명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③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시 및 장소, 선거인 명부를 최소 2주전 공지하여야 한다.
 
제16조(선거의 방법)
① 선거는 비밀, 평등, 직접선거를 원칙으로 한다.
② 과반수 득표한 후보자를 최종 당선으로 한다.
③ 과반수 득표자가 없는 경우 상위 득표자 2명으로 재투표하여 다득표자를 최종 당선으로 한다.
④ 기타 세부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 시행 선거법을 따른다.
 
제17조(입후보 자격)
① 타구단 서포터즈 및 지지성향 단체 등의 가입 및 활동 이력이 없는 회원
② 만 19세 이상의 성인 회원
 
제18조(회장의 임기 및 운영진 선출)
① 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선거를 통해 재당선된 경우 2년씩 연임할 수 있다.
② 운영진의 구성은 회장의 고유 권한으로, 선출된 회장은 당선 후 임기시작 전까지 운영진을 구성하여 공지한다.
③ 운영진은 회장의 고유권한으로 임명하여 구성할 수 있다.
④ 운영진의 구성은 매 시즌 종료 후 새 시즌이 시작되기 전까지 재구성할 수 있다.
⑤ 회장의 해임은 소모임대표자 전원이 동의하여 요청하면 총회를 통해 의결할 수 있다.
⑥ 운영진의 제명은 회장의 고유 권한으로 하며,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하여야 한다.
 
제6장 재정
제19조(재원) 
① A.S.U. RED의 재원은 회비 및 MD상품 잉여금, 자율모금으로 한다.
② 회비는 회장으로부터 임명 받은 운영진의 계좌로 관리한다.
 
제20조(회비 지출)
① 매년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항목에 대해서는 회장 또는 위임받은 회원의 권한으로 지출할 수 있다.
② 신규 항목의 지출 필요한 경우 대표자회의를 통해 사전 협의하여 지출 할 수 있다.(부득이한 경우 회장은 사전 동의 없이 회비 지출을 승인할 수 있다.)
③ 회장 권한으로 운영진 대외활동, 대표자회의 등의 활동비용으로 지출 할 수 있다.
④ 회장의 공적 업무 수행을 위한 '업무추진비' 항목으로 연간 30만원 지급한다.
⑤ '업무추진비'는 시즌 개막전에 일시 지급하며, 별도의 지출 내역 관리는 하지 않는다. 
 
제21조(회계내역 보고)
① 회계내역은 최소 분기 1회, 수입/지출 내역 및 잔고 등에 대하여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하여야 한다.
② 회계내역에 대하여 회원이 요청하는 경우 상세 내역 및 지출 사유에 대하여 회장 또는 임명 받은 운영진은 소명하여야 한다.
 
 
부칙
본 회칙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본 개정회칙은 2020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본 개정회칙은 2023년 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례 및 대표자회의 결정사항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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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S.U.RED 2020.01.13 13:31
    [개정 2020.01.13]
    ○대표자회의 의결권 관련 : 운영진 팀 체제 해체에 따른 개정

    제4장 총회 및 대표자 회의
    제13조(대표자 회의 진행 및 의결)
    기존 : ③ 의결권은 회장 및 팀제로 운영되는 조직의 장을 맡은 운영진, 소모임 대표자(또는 위임 받은 소모임원) 1표씩 갖게 되며, 과반으로 의결한다.
    개정 : ③ 의결권은 회장, 운영진 및 소모임 대표자(또는 위임 받은 소모임원) 1표씩 갖게 되며, 과반으로 의결한다.

    --------------------------------------------------------------
    ○1월총회에서 결의된 회장 업무추진비 관련 신규조항

    제6장 재정
    제20조(회비 지출)

    (신규조항)
    ④ 회장의 공적 업무 수행을 위한 '업무추진비' 항목으로 연간 30만원 지급한다.
    ⑤ '업무추진비'는 시즌 개막전에 일시 지급하며, 별도의 지출 내역 관리는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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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S.U.RED 2023.01.09 22:16

    [개정 2023.01.13]
    ○총회의 정족수 단서 조항 및 회장의 임기 개정

    제4장 총회 및 대표자 회의
    제 11조 총회의 소집

    기존 : ② 총회는 회원 20명 이상이 참석하여야 개회할 수 있다.
    변경 : ② 총회는 회원 20명 이상이 참석하여야 개회할 수 있다.
    단, 운영진 및 소모임 대표자 과반이 동의한 경우, 참석 인원과 상관없이 개회할 수 있다.

    ---------------------------------------------------------------------------------
    제5장 선거 및 운영진
    제 18조 회장의 임기 및 운영진 선출

    기존 : ①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선거를 통해 재당선된 경우 1년씩 연임할 수 있다
    변경 : ①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선거를 통해 재당선된 경우 2년씩 연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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