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U.RED2023.01.09 22:16

[개정 2023.01.13]
○총회의 정족수 단서 조항 및 회장의 임기 개정

제4장 총회 및 대표자 회의
제 11조 총회의 소집

기존 : ② 총회는 회원 20명 이상이 참석하여야 개회할 수 있다.
변경 : ② 총회는 회원 20명 이상이 참석하여야 개회할 수 있다.
단, 운영진 및 소모임 대표자 과반이 동의한 경우, 참석 인원과 상관없이 개회할 수 있다.

---------------------------------------------------------------------------------
제5장 선거 및 운영진
제 18조 회장의 임기 및 운영진 선출

기존 : ①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선거를 통해 재당선된 경우 1년씩 연임할 수 있다
변경 : ①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선거를 통해 재당선된 경우 2년씩 연임할 수 있다

사진 및 파일 첨부

여기에 파일을 끌어 놓거나 왼쪽의 버튼을 클릭하세요.

파일 용량 제한 : 0MB (허용 확장자 : *.*)

0개 첨부 됨 ( / )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