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U.RED2020.01.13 13:31
[개정 2020.01.13]
○대표자회의 의결권 관련 : 운영진 팀 체제 해체에 따른 개정

제4장 총회 및 대표자 회의
제13조(대표자 회의 진행 및 의결)
기존 : ③ 의결권은 회장 및 팀제로 운영되는 조직의 장을 맡은 운영진, 소모임 대표자(또는 위임 받은 소모임원) 1표씩 갖게 되며, 과반으로 의결한다.
개정 : ③ 의결권은 회장, 운영진 및 소모임 대표자(또는 위임 받은 소모임원) 1표씩 갖게 되며, 과반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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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총회에서 결의된 회장 업무추진비 관련 신규조항

제6장 재정
제20조(회비 지출)

(신규조항)
④ 회장의 공적 업무 수행을 위한 '업무추진비' 항목으로 연간 30만원 지급한다.
⑤ '업무추진비'는 시즌 개막전에 일시 지급하며, 별도의 지출 내역 관리는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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