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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2023.01.13] ○총회의 정족수 단서 조항 및 회장의 임기 개정 제4장 총회 및 대표자 회의 제 11조 총회의 소집 기존 : ② 총회는 회원 20명 이상이 참석하여야 개회할 수 있다. 변경 : ② 총회는 회원 20명 이상이 참석하여야 개회할 수 있다. 단, 운영진 및 소모임 대표자 과반이 동의한 경우, 참석 인원과 상관없이 개회할 수 있다. --------------------------------------------------------------------------------- 제5장 선거 및 운영진 제 18조 회장의 임기 및 운영진 선출 기존 : ①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선거를 통해 재당선된 경우 1년씩 연임할 수 있다 변경 : ①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선거를 통해 재당선된 경우 2년씩 연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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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2023.01.13]
○총회의 정족수 단서 조항 및 회장의 임기 개정
제4장 총회 및 대표자 회의
제 11조 총회의 소집
기존 : ② 총회는 회원 20명 이상이 참석하여야 개회할 수 있다.
변경 : ② 총회는 회원 20명 이상이 참석하여야 개회할 수 있다.
단, 운영진 및 소모임 대표자 과반이 동의한 경우, 참석 인원과 상관없이 개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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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선거 및 운영진
제 18조 회장의 임기 및 운영진 선출
기존 : ①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선거를 통해 재당선된 경우 1년씩 연임할 수 있다
변경 : ①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선거를 통해 재당선된 경우 2년씩 연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