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칙 개정 안내 (2023.01.10)

by A.S.U.RED posted Jan 09,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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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A.S.U RED입니다.

지난 1월 총회를 통해 의결한 내용을 반영하여 회칙 개정안이 공표되었습니다.

 

개정 회칙은 부칙에 따라 2023년 1월 10일부터 시행됩니다.

 

회칙 링크https://anyangred.com/asured_notice/383440

 

 

[개정 2023.01.13]
○총회의 정족수 단서 조항 및 회장의 임기 개정

제4장 총회 및 대표자 회의
제 11조 총회의 소집

기존 : ② 총회는 회원 20명 이상이 참석하여야 개회할 수 있다.
변경 : ② 총회는 회원 20명 이상이 참석하여야 개회할 수 있다.
단, 운영진 및 소모임 대표자 과반이 동의한 경우, 참석 인원과 상관없이 개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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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선거 및 운영진
제 18조 회장의 임기 및 운영진 선출

기존 : ①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선거를 통해 재당선된 경우 1년씩 연임할 수 있다
변경 : 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선거를 통해 재당선된 경우 2년씩 연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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