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공고 2017-1호] 2017년 ASU. RED 대표자 선거 및 입후보 등록 공고

by 선관위 posted May 23,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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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ASU. RED 대표자 선거 및 입후보 등록 공고

 

  - 현 ASU. RED 대표자의 임기가 2016년 12월 만료됨에 따라 2017년부터 2년간 ASU.RED를 이끌어 갈 신임

    대표자 선출과 관련한 선거시행과 입후보 등록에 대하여 ASU.RED 대표자 선거회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향후 2년간 FC 안양의 지지자 단체인 ASU. RED를 이끌어 갈 중차대한 임무를 수행하고 대내외적으로

    ASU.RED를 대표하는 인물을 선출하는 중요한 선거에 능력과 덕목을 겸비한 많은 후보자들의 입후보 및

    추천을 바랍니다 

 

1. 대표자 선거 일정

  1) 입후보자 등록 및  추천 기간 : 2016. 5.24 ~ 6. 3. 12:00

  2) 입후보자 확정 및  선거 공고 : 2016. 6. 3

  3) 대표자 선거총회 및 당선공고 : 2016. 6.12  14시 종합운동장 미디어실, 6월 정기총회후

 

2. 선거의 원칙

  - 평등선거 - 자격을 갖춘 모든 회원은 동등한 투표권과 피선거권을 행사한다

  - 비밀선거 - 선거는 투표자의 자유의사에 따른 비밀투표를 원칙으로 한다

  - 직접선거 - 투표자는 선거 총회에 직접 참석하여 본인의 투표권을 행사한다

 

3. 대표자 입후보 등록 - 입후보 등록은 자유 입후보 및 추천 입후보로 한다

 

  1) 대표자 입후보 자격 및 제한

   - 입후보자는 ASU. RED 의 회원으로서 2016년 시즌권을 소지한 자에 한 한다

   - 타 클럽 지지자 및 그 출신은 입후보 자격을 제한한다


  2) 입후보 등록 방법 - 2016.6.3 12:00까지 아래 양식 항목을 작성후 이메일 송부 (redvote2016@naver.com)

  

  3) 입후보 양식

     

    A) 자유 입후보 양식

      ① 성  명 :            나  이 :           전화번호 :

      ② FC 안양 지지경력 :        년

      ③ 타 클럽지지 여부 :  있음, 없음

      ④ 시즌권 일련 번호 :

      ⑤ 입 후 보   사 유 : (본인의 대표자 선거 출마 사유, 각오 등 상세하게 자유 기재)

     

    B) 추천 입후보 양식

      ① 입후보자 성 명 :

      ② 추  천  사  유 : (후보자 추천 사유, 장단점, 보유능력 등 상세하게 자유 기재)

      ③ 추 천 인 성 명 :

      ④ 추천인전화번호 :

 

  4) 후보자 등록 확정 - 선관위는 등록한 입후보자의 자격을 검증, 확인한 후 최종후보자를 확정 공고하며

                        입후보자 및 추천인에 대한 제반 정보에 대해서는 절대 비밀을 보장한다


4. 투표자 자격 및 제한

  1) 투표자는 ASU. RED 의 회원으로서 2016년 시즌권을 소지한 자에 한 한다

  2) 타 클럽 지지자 및 그 출신은 투표 자격을 제한한다

  3) 투표자는 선거 총회 당일 회원 여부와 시즌권 일련번호를 통하여 자격 유무를 확인한다

     단. ASU. RED 회원이나 시즌권 미소지자 (미구매,분실 등)에 대하여는 선거당일 선관위가 자격 유무를

     최종 판단한다

 

5. 투표 및 개표방법

  1) 대표자 선출 투표는 6월 12일 정기총회에서 시행한다

  2) 선거운동으로 투표 전 각 후보별 10분 이내의 선거 연설을 할 수 있다

  3) 투.개표 방법

   - 투표자는 자격 확인 후 제공되는 투표용지로 무기명 비밀투표를 행한다

   - 선거 총회 참석회원의 최다 득표자를 대표자로 선출한다

   - 단일 입후보일 경우 찬,반 투표로 선출한다

   - 최다 득표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최다득표자들만을 대상으로 결선투표에 의해 선출한다

  4) 당선자 확정

   - 선출된 대표자는 당선공고를 함으로써 확정하며 2017년부터 2년 임기의 대표자 임무를 부여한다

 

6. 기타사항

  1) 선거 후 2017년 차기 부회장, 제 팀장 등 운영진의 구성은 신임 대표자가 적정한 과정을 통하여 임명한다

  2) 현임 대표자와 신임 대표자는 당선 이후 2016 년 말까지 제반사항에 대하여 인수인계를 완료한다  -끝-



                                               선 거 관 리 위 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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